# 평생 스포츠 # 대부분 장애 유형 참여 가능 # 심폐 기능, 근력,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
#01 종목 소개
고대부터 인간 생활의 한 수단으로 발전해온 수영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세 종목으로 시작해 제2회 파리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수영은 육상 다음으로 메달이 많은 기초 종목이며, 장애인수영은 일반 수영 경기 규칙을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진행하는 스포츠다.
세부 종목
모든 영법은 세계장애인수영연맹(WPS)의 규칙과 규정을 따른다. 장애인수영 경기는 국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대회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국내에서는 각 대회의 성격에 맞춰 종목을 구성한다.
자유형(50m, 100m, 200m, 400m)
개인 혼영과 혼합 릴레이를 제외한 종목에서 선수는 원하는 영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형은 배영·평영·접영 외 모든 영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제 경기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크롤을 주로 사용한다. 크롤은 유선형 자세로 수중 저항을 줄이고, 양팔을 번갈아 저으며 양다리를 상하로 차서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영법이다.
평영(50m, 100m)
'개구리헤엄'으로도 불리며, 수면과 평행한 자세에서 팔다리를 동시에 오므렸다 펴는 동작으로 전진한다. 호흡 조절이 용이하고 자세가 안정적이라 입문자들이 선호하는 영법이지만, 높은 지구력과 강한 하체 근력이 필요하다.
배영(50m, 100m)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양팔을 교대로 회전시켜 물을 밀어내고, 양다리를 위아래로 차며 전진하는 영법이다. 얼굴이 수면 밖에 위치해 호흡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영법과 달리 물속 출발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접영(50m, 100m)
양팔을 동시에 전방으로 뻗어 나비의 날갯짓처럼 물을 아래로 누르고, 양다리를 함께 움직여 발등으로 물을 차는 영법이다. 출발 후 돌핀킥으로 수중 이동 시 15m 전에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와야 한다. 턴 동작을 제외하고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양다리는 반드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개인 혼영(150m, 200m)
한 선수가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으로 네 가지 영법을 차례로 구사하는 종목이다. 여기서 자유형 구간은 앞선 세 가지 영법(접영·배영·평영)을 사용할 수 없다. 전체 거리를 4등분해 각기 다른 영법으로 헤엄치므로, 선수의 전반적 수영 실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
계영(4×50m, 4×100m)
4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해 자유형으로 일정 거리씩 순차적으로 헤엄치는 단체 종목이다. 선행 주자가 풀 벽면에 터치하는 순간 후속 주자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터치 전 조기 출발 시 팀 전체가 실격된다. 순서를 어기고 입수한 경우에도 해당 팀은 경기 완료 전 실격 처리된다. 자기 구간을 마친 선수는 다른 주자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하며, 이를 위반해 다른 선수에게 영향을 준 팀은 실격된다.
혼계영(4×50m, 4×100m)
4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해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로 릴레이를 진행하는 종목이다. 개인 혼영과 동일하게 자유형 구간에서는 접영·배영·평영 사용이 불가하다. 배영으로 시작하기에 물속에서 출발하며, 각 영법별 세부 규칙은 해당 종목의 규정을 따른다.
#02 경기용 기구
수영을 취미로 즐길 때는 장비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경기에 참가하려면 수영복, 물안경, 수영모 모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영복: 세계장애인수영연맹(WP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의 수영복 규정을 따른다.
물안경: 물안경 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시각장애인 경기에서는 빛이 투과되지 않는 수경을 착용한다.
수영모: 세계장애인수영연맹(WPS) 제조업체의 지침에 맞춰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03 경기 규칙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 풀사이드, 출발대, 물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물속 출발 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 한 손을 벽에 대고 있어야 하며, 벽을 잡을 수 없을 경우 코치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단, 코치가 선수를 밀어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유형·접영·평영·개인 혼영은 다이빙으로 출발한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선수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지장애 선수는 앉아서 출발한다. 심판의 '제자리에' 신호 후 출발 신호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시각장애 선수는 심판장의 긴 호각 소리에 맞춰 출발 자세를 잡는다. 시력이 전혀 없는 S11 등급 선수에게는 태퍼(tapper)가 필수다. 태퍼는 경기 시작과 반환점 도달을 알려주며, 보통 팀 감독이나 코치가 맡는다. 시각장애 선수가 다른 레인에 진입하는 파울이 발생하면 심판 재량으로 재경기를 할 수 있다. 결승에서 파울 발생 시 반드시 재경기를 실시한다. 각 종목별 세부 규칙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스포츠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체계
S1~S10
S11-S13
S14
DB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 각 장애별로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함.
영법별 등급 분류 구분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개인 혼영
S
SB
SM
#05 생활체육으로서 수영
수영은 척수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대부분의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하고, 중력의 영향이 감소해 육상에서는 어려운 동작도 물속에서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적절한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영을 배울 수 있으며, 꾸준히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해지며 관절도 부드러워진다. 게다가 물속에서 운동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높아진다.
# 평생 스포츠
# 대부분 장애 유형 참여 가능
# 심폐 기능, 근력,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
#01 종목 소개
고대부터 인간 생활의 한 수단으로 발전해온 수영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세 종목으로 시작해 제2회 파리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현재 수영은 육상 다음으로 메달이 많은 기초 종목이며, 장애인수영은 일반 수영 경기 규칙을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진행하는 스포츠다.
세부 종목
모든 영법은 세계장애인수영연맹(WPS)의 규칙과 규정을 따른다. 장애인수영 경기는 국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대회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국내에서는 각 대회의 성격에 맞춰 종목을 구성한다.
자유형(50m, 100m, 200m, 400m)
개인 혼영과 혼합 릴레이를 제외한 종목에서 선수는 원하는 영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형은 배영·평영·접영 외 모든 영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제 경기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크롤을 주로 사용한다. 크롤은 유선형 자세로 수중 저항을 줄이고, 양팔을 번갈아 저으며 양다리를 상하로 차서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영법이다.
평영(50m, 100m)
'개구리헤엄'으로도 불리며, 수면과 평행한 자세에서 팔다리를 동시에 오므렸다 펴는 동작으로 전진한다. 호흡 조절이 용이하고 자세가 안정적이라 입문자들이 선호하는 영법이지만, 높은 지구력과 강한 하체 근력이 필요하다.
배영(50m, 100m)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양팔을 교대로 회전시켜 물을 밀어내고, 양다리를 위아래로 차며 전진하는 영법이다. 얼굴이 수면 밖에 위치해 호흡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영법과 달리 물속 출발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접영(50m, 100m)
양팔을 동시에 전방으로 뻗어 나비의 날갯짓처럼 물을 아래로 누르고, 양다리를 함께 움직여 발등으로 물을 차는 영법이다. 출발 후 돌핀킥으로 수중 이동 시 15m 전에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와야 한다. 턴 동작을 제외하고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양다리는 반드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개인 혼영(150m, 200m)
한 선수가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으로 네 가지 영법을 차례로 구사하는 종목이다. 여기서 자유형 구간은 앞선 세 가지 영법(접영·배영·평영)을 사용할 수 없다. 전체 거리를 4등분해 각기 다른 영법으로 헤엄치므로, 선수의 전반적 수영 실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
계영(4×50m, 4×100m)
4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해 자유형으로 일정 거리씩 순차적으로 헤엄치는 단체 종목이다. 선행 주자가 풀 벽면에 터치하는 순간 후속 주자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터치 전 조기 출발 시 팀 전체가 실격된다. 순서를 어기고 입수한 경우에도 해당 팀은 경기 완료 전 실격 처리된다. 자기 구간을 마친 선수는 다른 주자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하며, 이를 위반해 다른 선수에게 영향을 준 팀은 실격된다.
혼계영(4×50m, 4×100m)
4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해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로 릴레이를 진행하는 종목이다. 개인 혼영과 동일하게 자유형 구간에서는 접영·배영·평영 사용이 불가하다. 배영으로 시작하기에 물속에서 출발하며, 각 영법별 세부 규칙은 해당 종목의 규정을 따른다.
#02 경기용 기구
수영을 취미로 즐길 때는 장비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경기에 참가하려면 수영복, 물안경, 수영모 모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03 경기 규칙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 풀사이드, 출발대, 물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물속 출발 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 한 손을 벽에 대고 있어야 하며, 벽을 잡을 수 없을 경우 코치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단, 코치가 선수를 밀어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유형·접영·평영·개인 혼영은 다이빙으로 출발한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선수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지장애 선수는 앉아서 출발한다. 심판의 '제자리에' 신호 후 출발 신호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시각장애 선수는 심판장의 긴 호각 소리에 맞춰 출발 자세를 잡는다. 시력이 전혀 없는 S11 등급 선수에게는 태퍼(tapper)가 필수다. 태퍼는 경기 시작과 반환점 도달을 알려주며, 보통 팀 감독이나 코치가 맡는다. 시각장애 선수가 다른 레인에 진입하는 파울이 발생하면 심판 재량으로 재경기를 할 수 있다. 결승에서 파울 발생 시 반드시 재경기를 실시한다.
각 종목별 세부 규칙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스포츠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체계
※ 각 장애별로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함.
영법별 등급 분류 구분
#05 생활체육으로서 수영
수영은 척수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대부분의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하고, 중력의 영향이 감소해 육상에서는 어려운 동작도 물속에서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적절한 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수영을 배울 수 있으며, 꾸준히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해지며 관절도 부드러워진다. 게다가 물속에서 운동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높아진다.
글 편집부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